전체기사

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불임, 혼인취소 사유 안된다”…대법원 첫 확정 판결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임을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및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문직 모임에서 만나 2011년 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바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같은해 9월~12월 병원에서 불임검사 등을 받았다. 검사 결과 남편 B씨는 무정자증과 함께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다쳐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데다 이 같은 검사 결과까지 알게 되자 "남편이 처음부터 불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아내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B씨 역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둘의 다툼은 잦아졌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2012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소송을 제기, 이들의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오게 됐다.

1심은 "B씨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에게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2심은 더 나아가 B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취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B씨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매로 만나 혼인까지 이르렀는데 이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B씨의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혼인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따르면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도덕 및 풍속상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며, 사회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의 부부생활에 B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B씨가 A씨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혼인을 깨는 경우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 세 가지가 있다.

이혼은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갈라서는 경우를 뜻한다. 대개 결혼 생활 중의 갈등이 주된 청구 사유가 된다. 반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혼인 과정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 한다.

혼인무효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처음부터 혼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등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