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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최종타결…여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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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없어도 처벌…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가족 범위·신고의무 대상 등 대폭 수정…영유아복지법·아문법 처리 합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융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2월 임시국회 쟁점을 일괄타결 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그 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족 파탄의 우려가 나왔던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당초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정무위안에서 다소 완화됐다.

여야는 또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미 양측이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살리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김영란법 여야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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