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여)씨 등 해고근로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 사실상 해고했다.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KTX 부당해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다 2006년 해고된 권모씨 등 KTX 여승무원 118명은 2009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코레일 위탁업체인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교육했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코레일이 제시한 기준과 다른 임금 기준 등을 적용했다"며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