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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국회 쟁점법안 합의 ‘불발’…‘아특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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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25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남은 11개 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은 오는 2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갔지만 전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경비 지원 문제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쟁점법안 중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 대해 의료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역시 4월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타 민생법안도 몇 가지 항목만 서로 양보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다 양보했는데 (새누리당 때문에) 다 파기됐다"며 "만날 가치를 못 느낀다.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새누리당을 탓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특히 아특법에 대해 "다 합의된 사안이었는데 (새누리당이) 다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하는 건) 여당으로서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협상은)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특법에 대해 "본질적으로 보면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거지만 본질과 관계없는 조문 표현 하나 때문에 지역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에 그런 표현도 많이 정리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거꾸로 보면 정부 측도 그렇다. 지역주민들은 정서적으로 반응하지만 정부로서도 그 표현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며 "우리가 당정청간 조율해온 조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당은 (야당이 가져온) 조문 그대로 가자고 해서 조율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치개혁특위 등 다른 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하면 청문회도 앞으로 없다"며 "정개특위도 할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수석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2월이 안 된다면 3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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