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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알도 못 막는 방탄복으로 나라 지키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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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복 납품비리’ 육군 대령 구속기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특전사 군인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은 북한군 주력 소총에 관통될 만큼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알도 막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혀놓고 특수임무를 맡긴 셈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방탄복 제조업체인 S방산업체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한 다기능방탄복은 방탄판 방호등급이 3등급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방탄복은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와 최전방 부대, 특수전 사령부 및 특공부대, 대테러부대, 해안 경계부대, 수색·기동대대 등에 보급된다.

방호규격 1등급은 파편을 막을 수 있고 2~3등급은 권총을 방호한다. 3등급 초과는 M16 소총부터 M60 기관총탄까지 방호할 수 있다. 만약 3m 안팎의 거리에서 북한군의 주력 소총인 AK47소총과 88식보총의 총탄을 직격으로 맞아도 관통할 수 없다.

S사가 납품한 방탄복은 3등급으로 북한의 개인화기인 AK-74(AK-47 개량형) 소총으로 쏠 경우 탄환이 방탄복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전사는 이 같은 '부적합' 방탄복을 13억여원을 들여 대량 구입했고, 검찰 수사결과 납품 과정에서 당시 특전사 군수처장이었던 전모(49·구속기소) 대령이 박모 중령과 공모해 성능평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 조달업무를 담당했던 전 대령은 2009년 10월~12월 예하부대인 제3공수여단과 제707대대에 대테러·대침투 작전 등 전술상황에서 다기능방탄복 부대운용시험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공문을 내려 보냈다.

방탄복 성능이 실제 임무수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707대대는 자체 전술 훈련 등에서 S사가 생산한 방탄복을 실제 착용하고 성능을 시험했지만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다기능 방탄복 시험착용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전 대령에게 보고했다.

707대대는 "방탄 플레이트 등급이 낮아 생존률이 저조하다"고 보고했다.

또 "방탄복의 어깨보호대에 걸려 사격에 제약을 받는다. 혼자서 방탄복을 착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신속하게 해체할 수 없어 긴급 상황 발생시 생존성이 저조하다"며 "S사의 다기능 방탄복은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대령은 '다기능방탄조끼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707대대의 보고내용은 모두 누락해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부대운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3공수여단의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끼워넣었다.

당시 특전사 군수처에 근무했던 박모(43) 중령은 전 대령의 지시하에 마치 공수여단 정찰대가 다기능 방탄복을 정상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특전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전 대령은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특수전사령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거쳐 S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S사는 3등급에 불과한 방탄복 총 2062벌을 2010년~2012년 3차례에 걸쳐 납품했다.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와 국감 등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AK-74에 뚫리지 않는 신형 방탄복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방탄판 방호등급이 4등급으로 상향된 다목적방탄복이 전군에 납품되고 있어 적의 주력소총에 대한 방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품질이 불량한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육군 전모(49)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5월 박모 중령 등과 공모해 방탄복 제조업체 S방산업체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을 대량 납품할 수 있도록 허위로 '다기능방탄조끼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령은 2009년 11월~2010년 6월 육군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 조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전 대령은 특전사 예하부대를 상대로 실시한 다기능 방탄복 시제품에 대한 부대운용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합수단 수사에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 대령은 제707대대에서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관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S사의 다기능 방탄복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

반면 부대운용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제3공수여단 정찰대에서 마치 평가 기준에 따라 방탄복 성능을 테스트하고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 '적합' 의견을 낸 것처럼 박 중령이 허위로 만든 결과보고서만 인용, '다기능방탄조끼 시험결과'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 대령은 박 중령이 제3공수여단 정찰대의 부대운용시험 결과보고서를 꾸민 사실을 알면서도 다기능 방탄복 조달업무의 근거문서로 활용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최모씨(사망)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전 대령은 이 허위 보고서를 특수전사령관에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고, S사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13억1000만원 상당의 방탄복 2062벌을 특전사에 납품했다.

다만 합수단은 전 대령과 박 중령이 서류조작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박 중령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비리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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