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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세무조사 편의 뒷돈 챙긴 전직 국세청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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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운영자 이모(52·여)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이씨가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A병원의 세무조사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씨 등 세무공무원 4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던 최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하고 면담결과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씨가 마련한 금품 중 일부를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2월 이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탈루한 종합소득세 2억9900여만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지만, 통지된 당일 이씨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조사가 바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운영하던 다른 병원으로는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유씨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에게 전달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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