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1심에서 '땅콩 회항'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조현아(41·여) 전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8) 상무, 국토부 김모(55) 조사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여 상무에게 징역 8월, 김 조사관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5개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등 4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미 조 전 부사장 측도 "죄목만 따져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