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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승에 짓밟히는 학생들…'교단 성범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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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생과 모텔서 성관계후 촬영보관까지?
교육부, 관련 교원 교단에서 퇴출제도 도입 방침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제자를 상대로 한 스승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동성 제자에게까지 손을 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단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청주지검은 23일 술을 마시다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의 모 대학 교수 A(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제자와 술을 마시다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술을 마시다 잠을 자서 깨우려고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B(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3년 8월 중순 영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에도 중학교 1학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과의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의 추악함은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부모가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서 자신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대학교수는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C(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로·성적 상담을 핑계로 노래방과 식당, 학과 사무실 등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

게임을 한다는 핑계로 노래방에서는 학생들의 몸을 더듬고, 이를 항의하면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서 무마하려 했다. 이 같은 몹쓸 짓에 당한 여학생만 22명에 달했다.

가르쳐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교수·교사들의 성범죄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교사와 교수가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건, 2013년 5건, 지난해 2건 등으로 한 해 평균 2건씩 일어난다.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성범죄 교사나 교수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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