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허위 장부를 이용, 세금을 내지 않은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약회사 드림파마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상품권과 주유권 등 219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최씨와 함께 2007~2008년 373억5800여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제조연구개발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법인세 110억91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드림파마 법인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은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장부에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다"며 "조씨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항복으로 계상한 것 역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와 드림파마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조씨와 최씨가 리베이트 지출 비용을 장부에 분산 기재하는 등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조씨 등은 리베이트 금액 전체에 대해 허위 청구서를 작성했을뿐 아니라 이를 증빙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그 비율이 전체 리베이트 금액의 2~3%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됐다가 지난해 8월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