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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馬)산업 적극 육성…승마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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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전문 인력 양성기관 확대…시설 입지 관련 규제 크게 완화

[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정부가 승마시설 확충 등을 통해 말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인프라구축, 수요확충,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승마시설이 확충된다. 지역별 승마수요 등을 고려해 승마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에 166억원(전년 9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승용마 조련시설도 추가로 설치된다.

두 번째 말산업특구도 지정된다. 1호는 지난해 1월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에는 올해도 30억원의 말육성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기관도 2개 신설된다. 현재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 성덕대 등 8개다.

말 생산농가와 승마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승용마가 도입된다. 현재 120두에 이어 올해 안에 80여두가 추가로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을 통해 2017년까지 전문승용마 공급비율을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한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종마 및 자마(子馬) 선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말산업의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도 지속 추진된다. 수요 확충을 위해 방과후 스포츠데이 승마프로그램을 1200명 규모(현재 1000명)로 확대하는 등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또한 승마대회 확대(13개→14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말고기 요리법 개발, 말고기 시식행사, 말전용 조사료 생산시범사업, 지역별 말문화축제 등이 열리게 된다.

이밖에 승마시설 설치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승마시설(말 포함)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4년차를 맞아 올해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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