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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사업 무산 가능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웃돈' 배상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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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공인중개사에게 웃돈(프리미엄)까지 주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자 '웃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분양 희망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계약 이전부터 사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던 권모(56·여)씨 등 22명이 계약을 중개했던 김모(61)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권씨 등에게 총 1억9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공인중개사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중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했는지, 권씨 등 분양 희망자들이 그러한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씨 등 분양 희망자들은 지역조택조합 가입 계약 이전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나 다른 기타 사정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조합의 설립 여부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아파트 부지는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개략적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건 부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2004년 6~7월 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2500만원의 웃돈을 지급하면서 2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이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인중개사들은 당시 시행사에 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웃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행위와 분양 희망자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했고,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웃돈 전액을 시행사에 전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50% 인정된다"며 "김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권씨 등 22명에게 각 500만원~1250만원씩 모두 1억90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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