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유회원(64)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27일 유 전 대표와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통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2004년 8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장씨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집회·시위 등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및 외환카드 합병 무효, 해고자 복직, 주가조작 관련자 처벌 등을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 전 대표가 1·2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었던 장씨가 먼저 대가성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2011년 8월18일 론스타 소송수행팀 변호사 등을 통해 유 전 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한달 후 유 전 대표측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대표 및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공격·비난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장씨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워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받았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무산됐다.
유 전 대표가 장씨에게 제공한 8억원은 유 전 대표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 유 전 대표가 외환은행 매각건으로 론스타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이거나 배당금 중 일부를 환전한 자금으로 파악됐다. 유 전 대표가 금품을 공여한 이후 론스타 측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고 볼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8억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테크 수단으로 3억5000만원짜리 적립식 예금에 가입하고 주식매매에 9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자녀 유학자금(2000만원)이나 카드대금결제 등 생활비(1억7000만원), 처가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비 지원(1억5000만원), 변호사 수임료(1000만원) 등에 썼다.
검찰은 부당한 금품수수 과정에 수임관계를 바탕으로 합의서 작성, 금품 수수 등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범죄성립 여부 및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