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에 대한 업체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여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홈플러스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17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모두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중 일부다.
당시 홈플러스는 모두 712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가입 회원 중 일부인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이 모두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 경품행사인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홈플러스의 수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과실로 유출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각 고객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는 "KT 정보유출 사태 같은 경우 '과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고객 정보로 장사를 한 것"이라며 "다음달 말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관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할 경우 1인당 배상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