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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134억 뒷돈…한전 입찰비리 6명 덜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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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제공 특정 업체 불법낙찰…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4명 134억 챙겨
광주지검‘한전 입찰비리’ 사건수사결과…파견업체 직원 등 6명 구속기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한전KDN 전산관리업체(위탁 계약) 전·현직 직원들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KEPCO)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한전KDN에 파견돼 서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온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 불법 낙찰을 받은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기간산업에서의 이 같은 비리 구조가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한전은 관련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맹점을 드러냈다.

◆파견업체 직원 등 6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6일 청사 5층 회의실에서 '한전 전산조작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 공사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배임수재·특가법상 사기 등)로 박모(40)씨 등 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업자들을 모집, 이들에게 연결해 준 전기공사업자 주모(4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 4명은 2005년 9월께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한전KDN 전산입찰시스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낙찰을 주도, 지난 10년 간 공사업자들로부터 13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 등은 같은 기간 불법 낙찰에 참여할 공사업체를 모집하는가 하면 낙찰 대가로 받은 금품을 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박씨와 주씨가 해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KDN은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 첨단 전력IT 기술을 적용해 전력 계통 감시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입찰 비리' 소문이 사실로

지난해 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배전단가 공사(변전소→가정까지 공급) 입찰과 관련해 300대1, 최대 1000대1의 치열한 경쟁률에도 특정 업체들이 낙찰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입찰 비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현직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이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한 전산 로그기록을 확보해 박씨 등 6명을 순차적으로 체포, 구속했다.

박씨 등은 외부에서 한전 서버에 접속해 입찰 정보를 빼낼 수 있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4개의 입찰 추첨번호와 다른 업체들의 투찰 정보, 낙찰 하한가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들에게 입찰 정보를 건네받은 전기공사 업체는 이미 알고 있는 낙찰 하한가보다 조금더 높은 금액을 써 내 공사를 손쉽게 낙찰받았다.

한전은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기초 금액, 예비 가격 범위(±2.5%) 등을 명시해 공고한다.

전자입찰시스템 서버는 투찰 마감 전 날인 오후 4시께 기초 금액의 ±2.5%의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임의로 선택해 암호화한 뒤 15개의 추첨번호에 임의로 배정시켜 저장한다. 금액과 추첨번호 배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83개 공사업체 133건 불법낙찰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낙찰공사는 전국에 걸쳐 83개 전기공사업체 총 133건(계약금액 기준 2709억원 상당), 입찰 경쟁률은 최고 5736대1, 개별 계약금액은 최고 77억원에 달했다.

대표 이사 1명이 업체 이름만 바꿔 수십억원의 공사를 낙찰받거나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사를 입찰 조작을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박씨 등은 외부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업체들의 투찰정보를 분석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왔다.

이들은 한전KDN과 계약이 만료돼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후임자를 물색, 수법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인수, 스스로 불법 낙찰을 받기도 했다.

◆공사대금 1∼10% 지급

전기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마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가공사(한 공구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를 포괄적으로 계약)를 낙찰받는 경우 2년 간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전기공사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 업자들은 낙찰만 받을 수 있다면 거액의 대가지급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범행에 연루된 전기공사업자들은 박씨 등을 통해 불법 낙찰을 받을 경우, 공사대금의 1∼10% 상당을 이들에게 건네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만원권 4억·돈다발 띠지 압수

박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겨왔다.

공범 정모(35·프로그램팀)씨의 집 대형금고에서는 수십개의 오만원권(4억1000여만원) 다발이, 이모(39)씨의 개별 사무실에서는 별도로 보관 된 상당량의 현금다발 띠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범죄수익을 이용한 고급 아파트, 외제차, 35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자료 분석 등 추가 수사에 나서는 한편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한전 측이 박씨 등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입찰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시스템 관리자들의 로그 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7명과 공사업자 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 9명(한전 직원 5명, 공사업자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한국전력 전남 나주지사 사무실이나 건물 복도 등지에서 총 금액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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