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시민단체가 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을 교육감 직권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채용으로 뽑힌 윤희찬(59)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 "국가기관은 착취 계급의 대리기관" 등의 글을 올렸다며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