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오전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면담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 이유서를 다음 달에 작성하게 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죄목만 따져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4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주 중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