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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류시원 전 아내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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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모(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2가지 증언 중 '녹화된 엘레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진술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위증의 경우 여러개의 혐의 중 한 개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류씨와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원을 지급하고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결혼 1년5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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