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S-OIL 등 2개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부과한 4300억원대 과징금은 면제되거나 모두 취소됐다. 공정위는 당시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S-OIL 438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