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연기자 클라라(29)와 전속 계약 문제로 대립 중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11일 "클라라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맞소송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월 안으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3일 클라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폴라리스에서 먼저 제기한 협박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준비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라는 여전히 폴라리스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클라라가 귀국하면 소송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클라라는 현재 영화 촬영을 위해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