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9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콘서트를 빙자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 일가 등을 미화·찬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이적표현물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 등의 문건을 게재하고,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신씨는 이틀 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