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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김영란법’ 상정…위원장, 수정 가능성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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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은 지킬 것”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범위를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위헌소지 우려 등을 낳고 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필요함에도 애초 발의안과 달리 전체가 삭제된 상태로 자체 완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교원,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돼 민간영역의 과도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른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광범위함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 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엉터리법, 결함있는 법이 소홀히 심사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월권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엉터리법, 결함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단 광기사회의 무한 가속에 브레이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법률안 규칙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이 있다"며 "전반적인 법체계와 관련해서 위반이나 모순, 충돌이 있는지 심사하도록 돼있다"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이 국회의원이 (법안의) 대상이 되니까 피하기 위해 질질 끌지 모른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추호도 그런 의원은 없다. 법사위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법사위는 23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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