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퇴장을 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프로축구연맹 징계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호날두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날두는 오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2월4일 세비야와의 정규경기에 나설 수 없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코르도바와의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다.
후반 37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볼경합을 벌이던 그는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 프라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 항의하던 다른 선수의 얼굴도 손으로 밀쳐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당초 스페인 언론들은 호날두의 공격성을 문제 삼으며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지만 사건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심판의 경기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2월에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