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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유혹 사실 아냐”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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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만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기자 클라라 측이 20일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로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날 공개된(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한 듯한 내용)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클라라가 이 회장에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라고 했다. 클라라 측은 “잡지나 SNS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화보 사진은 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인 지난해 6월 23일을 전후해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계약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의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을 주도했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 이전까지는 계속 챙겼다”며 “사진들은 잡지 슈어(SURE)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것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자신을 챙겨왔던 이 회장에게 보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문자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페닌슐라에서 와인 마시다 보니 너(클라라)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일 좋은 만남이 되자’ 등의 내용이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를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라며 무척 불쾌해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날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생리 운운하는 발언과 새벽에 받은 문자 내용, 여자친구 발언 등 부적절한 말 등이 생각나면서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었지만 이 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회장이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자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전후해 이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가운데 클라라에게 수차례 한 말이므로 문자 내용에는 빠져 있었다”며 “이런 발언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클라라는 ‘이런 얘기를 왜 자기에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1대1로 불러냈고 낮이 아닌 저녁에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하는 이야기 중에는 여자 친구 등 매우 사적인 내용도 있다”며 “이러한 그룹 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인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도 불편했다고 밝혔다. “클라라가 추천하고 폴라리스가 동의해 폴라리스에 직원으로 들어간 김 모씨에 대해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했고 결국 김 모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공개했다.

클라라 측은 “9월19일의 문자 내용과 생리 운운 발언으로 쌓이고 쌓였던 클라라의 불만이 폭발했고 이를 알게 된 클라라의 아버지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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