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김광석, 19주기…'오마쥬-나의 노래 파트2' 발매 등 행사 잇따라

URL복사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영원한 가객' 가수 김광석(1964~1996)의 19주기인 6일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페이퍼레코드는 김광석(1964~1996)을 기리는 프로젝트 앨범 '김광석 오마쥬-나의 노래 파트2'를 6일께 내놓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김광석 오마쥬-나의 노래 파트1'을 내놓았다. 초판으로 발매한 '카세트 테이프(cassette tape) 에디션' 1000장 한정반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파트2는 초판 한정반으로 금장(金裝·Gold Print)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17일 명보아트홀에서 진행한 '101명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 레코딩 음원도 실렸다.

페이퍼레코드는 "오마주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레코딩에 참여한 이들이 대규모 야외 라이브(플래시 몹)를 서울 시내에서 벌이는 것을 계획 중"이라면서 "음악페스티벌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알렸다.

앞서 김광석의 미망인 A(49)씨는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 발매 당시 앨범유통사 인플래닛을 비롯해 음원서비스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CJ E&M 등에 앨범 커버에 대한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냈다.

페이퍼레코드는 그러나 "앨범에 사용한 사진은 사진 초상권에 대한 고인의 명예 훼손, 사후 인격권이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A씨는 저작인격권인 초상권 침해라는 표현 대신 저작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법률 명문에 규정이 없어 재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판결 결과도 다르다.

하지만 A 씨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음원서비스사는 음원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레코드는 "A 씨 측에 관련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냈다"면서 "뜻깊은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에는 버거보이즈의 '광석이에게', 마이큐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해완의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 11트랙이 실렸다.

이와 함께 '김광석 추모사업회'는 김광석 기일 오후 8시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2015'를 연다. 2008년 학전블루 소극장 마당에 김광석 노래비가 세워진 뒤 김광석 추모사업회는 매년 기일에 이 행사를 열고 있다.

김광석상 1팀에게 '2015년 김광석 다시 부르기' 2월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진다. 김광석의 대표곡 '서른 즈음에'의 작곡가 강승원과 김광석과 절친한 친구이자 김광석 추모콘서트를 이끌고 있는 가수 박학기, 그의 절친한 동료들인 '동물원'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지난해에는 김광석 탄생 50주년이기도 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인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그날들'(연출 장유정),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연출 장진) '바람이 불어오는 곳'(연출 김명훈),등 그의 노래를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만 3편이 무대에 올랐다.

재공연 중인 '그날들'(대학로 뮤지컬센터)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대학로 SH아트홀)은 기일 당일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날들'은 관객 이벤트 '리멤버런스 티켓'을 열고 선물을 나눠준다. 평일인 화요일임에도 3·8시 2회 공연을 마련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6일부터 1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10%를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음반유통사 CJ E&M 음악사업부문이 1994년 발매된 김광석 4집 '네 번째'를 리마스터링해 LP와 CD로 재발매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