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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한국전력, 임대 트레이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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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연말 배구계를 시끄럽게 했던 시즌 중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2대1 임대 트레이드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 레프트 서재덕이 포함된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번 시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임대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규정 제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KOVO가 법률 자문을 구해 트레이드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KOVO는 결국 선수 교환을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KOVO는 "선수등록규정 제7조 제3항에는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 이전까지 선수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 건은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4라운드 시작 전날에 등록 신청을 받아 충분히 사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관련 규정의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미 프로필 사진 촬영까지 마친 채 1월1일 대한항공전을 준비 중이던 서재덕은 다시 한국전력으로 돌아가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다. 한국전력 숙소로 자리를 옮겼던 권영민과 박주형도 이날 중 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트레이드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KOVO의 미숙한 행정에는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대캐피탈은 트레이드가 발표되기 하루 전 KOVO에 트레이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현대캐피탈은 "연맹에 사전질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로 선수등록을 했고 연맹은 해당 선수의 임대 트레이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면서 "연맹의 공시철회는 규정상 절차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연맹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맞는 운영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및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KOVO는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당구단 및 선수, 배구팬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KOVO는 1월2일 임시 이사회를 예정대로 열어 선수등록공시와 공시철회 배경을 설명하고 잔여 시즌이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각 구단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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