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FC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CAS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르셀로나는 유소년 보호 및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 8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해외이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1월과 7월에 열리는 이적시장 참여를 막고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승우(16), 백승호(17), 장결희(16) 등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인 '라 마시아'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 18세 미만의 선수들의 경기 출전도 금지시켰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축구뿐만 아니라 학습, 인성 등 전반에 걸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CAS에 판단을 넘겼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CAS가 FIFA의 손을 들어주며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등은 만 18세가 된 이후에야 공식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997년 3월생인 백승호는 내년 3월 징계가 끝나지만 1998년생인 이승우(1월)와 장결희(4월)는 2016년이 돼야 바르셀로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우리는 FIFA의 유소년 보호 정책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왔다"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린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그들의 꿈을 이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