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콩 회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의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 장관은 29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초기 대응 문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공정성 시비, 조사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문제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직접 사과했다.
서 장관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사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국토부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의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해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 인력 구성 및 감독 업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감독관 전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감독 업무 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One-Strike Out(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쇄신책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항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월말까지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