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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재산세 1조3천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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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증가가 조원대를 육박한다. 서울시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4.6% 증가한 1조3천391억 원.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보다 2천646억 원(24.6%) 늘어난 1조3천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7월분 4천245억 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 증가율 24.6%는 2006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15.8%)보다 8.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홍대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과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24.5%나 오른데다 구청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던 탄력세율 제도가 올해엔 적용되지 않아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남.송파 등에서 탄력세율 40∼50%를 적용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주민이 저가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자치구가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또 여기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 55%에서 60%로 5% 포인트 상승한 것도 재산세 부담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산세를 항목별로 보면,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5천921억 원으로 전년(4천588억 원)보다 29.0%(1천333억 원) 증가했다. 주택 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의 재산세는 1천26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7억 원) 늘어났으며, 주택에 딸린 토지 이외의 토지(나대지.업무용 등)의 재산세는 6천186억 원으로 26.5%(1천294억 원) 증가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역시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5%(1천781억 원) 올라 1조1천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의 경우 전체 지방세 부담액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시세를 합쳐 2조4천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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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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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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