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규현의 아버지이자 중구 명동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했으면서도 2~6층까지 5개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층은 카페로 사용중이며 1개층이 게스트하우스,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법성 요인을 확인해 사법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현은 M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방송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하고, 팬사인회와 슈주 관련행사를 열기도 했다고 밝힌바 있다.
도시민박업을 허가받으려면 면적 230㎡이하의 주택에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