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메달 수여를 거부한 인도 여자 복싱 선수가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복싱협회(AIBA)는 인천아시안게임 복싱 라이트급(57~60㎏)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32)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데비는 시상식이 열린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10월1일까지 AIB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데비는 이와 함께 1000 스위스프랑(약 114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AP통신은 "예상보다 징계수위가 낮다"고 전했다. 우칭궈 AIBA 회장은 지난달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비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인도복싱협회 산딥 자조디아 회장은 "영구제명 우려까지 있었지만 인도복싱협회는 데비의 징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AIBA에 데비가 성실한 선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4강전에서 박진아(25·보령시청)에게 판정패를 당한 뒤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데비의 쿠바인 코치는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데비는 지난 9월30일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 4강전에서 박진아에게 패배해 동메달을 땄다.
다음 날 결승전이 끝난 후 열린 시상식에서 데비는 자신이 받은 동메달을 박진아의 목에 걸어줬다. 당황한 박진아가 메달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데비는 이를 끝내 받지 않으며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AIBA는 지난 10월24일 데비와 그의 코칭스태프에게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기간을 1년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