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중국의 수영 간판 쑨양(23)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한국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ADA는 5월에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이 한참 뒤인 11월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킨 쑨양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WADAD의 벤 니콜스 대변인은 "WADA는 쑨양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고,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니콜스 대변인은 "WADA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에 징계 사실이 뒤늦게 세간에 알려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니콜스 대변인은 더 이상 쑨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쑨양은 지난 5월 중순 열린 중국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혈관확장제 중 한 가지인 트리메타지딘은 심장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물로 올해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등재됐다.
쑨양은 심장 치료 목적으로 트리메타지딘이 포함된 바소렐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쑨양은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시점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지난달 24일이었다.
징계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서 8월16일 징계가 끝난 쑨양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짧은 징계 기간과 뒤늦은 발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WADA도 쑨양을 CAS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겠다며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WADA는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