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00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만6천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유형은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춰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천34명이고 ▲타인명의로 영업 하거나 업황 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가 6천855명이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과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천702명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4천84명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거나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천18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도출된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관리 대상자들에게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개별 분석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안내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를 권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2차례에 걸쳐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취약업종사업자 7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유도했고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천730명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11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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