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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계, 49%금리 제한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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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연 49% 금리로 제한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연 49%로 금리상한을 두기로 한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대부업 법령상 금리상한은 연 66%다. 재경부는 당초 이를 연 56%로 약 10% 포인트 낮출 계획이었으나, 서민계층이 고리사채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연 49%로 17% 포인트 내리기로 입법예고했다.
대부업협회는 "연 49%의 상한금리는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인 연 58%의 금리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1만6000개의 개인 대부업자는 물론이고 대형 대부회사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서민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부업체만이 생존의 갈림길에 처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신용등급 7등급이하 700만 서민들도 자금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당초 재경부 등이 밝혀오던 연 50% 중반대로 상한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한금리를 제정할 경우 기존의 적법한 대부계약상 금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협회는 또 새 상한금리를 정한후 최소 1년간의 법령 유예기간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정부의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부응해왔다"며 "700만 저신용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사회악으로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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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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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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