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8.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현석, 현금 트레이드로 다시 한화행

URL복사

KBO, 보상선수 지명은 승인…이후 트레이드 단행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자유계약선수(FA) 배영수(33)의 보상선수로 삼성 라이온즈에 갔던 외야수 정현석(30)이 다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는다.

정현석의 내과 수술로 삼성이 보상선수 재지명 가능성을 타진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삼성의 정현석 보상선수 지명을 공시했다. 

삼성과 한화는 트레이드 형식을 빌려 삼성이 '보상선수+배영수 올 시즌 연봉 200%'를 받는 대신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 300%'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배영수는 한화와 3년간 총 21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팀을 떠난 배영수의 보상선수로 정현석을 지명했고 이 사실을 15일 발표했다.

정현석은 지난 3일 구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12일 수술을 받았다. 

지난 12일 한화로부터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받은 삼성은 정현석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그의 수술 사실을 알았다. 

야구규약 제92조는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모르고 지명을 했던 삼성은 재지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현석을 지명하겠다고 KBO에 승인을 요청한 후 재지명 가능성을 문의했다. 

한화 관계자는 "삼성이 선택을 한 후 정현석과 연락을 해보고 수술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양도양수계약서를 KBO에 넘기기 전 문의를 했다"며 "이후 양도양수계약서를 KBO에 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는 난감했다. 보호선수 20인 명단을 작성하면서 한화가 나머지 선수의 몸 상태를 삼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규약에 따라도 정현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6개월 후에 경기 출전이 가능한 만큼 중환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한화의 입장이었다.

사실 규약상 '중환'이라는 단어를 비롯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KBO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선수가 내과 수술을 받아 보상선수 지명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 한화와 삼성, KBO는 머리를 맞대고 규약의 해석에 대해 고민했다.

일단 KBO는 양 구단의 상황을 들어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도양수계약서도 KBO에 전달돼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KBO 관계자는 "양 구단에 약간씩 착오가 있었고 내용상으로 문제는 있었으나 서류를 비롯해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삼성의 정현석 보상선수 지명을 공시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 KBO는 "트레이드는 두 구단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일단 우리는 공시를 하고 트레이드와 관련된 문제는 두 구단이 협의해 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한화는 17일 오후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현석과 현금 5억5000만원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억5000만원은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이다. 다른 구단에서 FA를 영입한 구단은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전년도 연봉의 2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줘야 한다.

당초 삼성은 보상선수로 지명한 정현석과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의 200%인 11억원을 받아야 했는데 정현석의 수술로 인해 트레이드 형식을 빌리면서 한화로부터 '전년도 연봉의 300%'인 16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과 한화, KBO는 "'선수 보호'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삼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한화는 "무엇보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현석의 쾌유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KBO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 벌어져 규약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규약의 모호한 표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과 학생들, 다가오는 겨울, 나눔으로 지역에 온기 전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에서 ‘좋은씨앗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대학이 가진 인적·교육적 자원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백석문화대의 추진과제 중 ‘대학 연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휴먼케어(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는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 임재문 센터장, 단위과제 황성우 책임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박미경 학과장 등 교수 3명을 비롯해 재학생 14명(간호학과 11명, 미디어영상학부 3명)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오·벽지 주민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체력 회복과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손수 만들고, 배식 봉사에 나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백석문화대 임재문 사회가치실현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영양식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섬김의 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