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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현금 트레이드로 다시 한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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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보상선수 지명은 승인…이후 트레이드 단행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자유계약선수(FA) 배영수(33)의 보상선수로 삼성 라이온즈에 갔던 외야수 정현석(30)이 다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는다.

정현석의 내과 수술로 삼성이 보상선수 재지명 가능성을 타진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삼성의 정현석 보상선수 지명을 공시했다. 

삼성과 한화는 트레이드 형식을 빌려 삼성이 '보상선수+배영수 올 시즌 연봉 200%'를 받는 대신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 300%'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배영수는 한화와 3년간 총 21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팀을 떠난 배영수의 보상선수로 정현석을 지명했고 이 사실을 15일 발표했다.

정현석은 지난 3일 구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12일 수술을 받았다. 

지난 12일 한화로부터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받은 삼성은 정현석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그의 수술 사실을 알았다. 

야구규약 제92조는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모르고 지명을 했던 삼성은 재지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현석을 지명하겠다고 KBO에 승인을 요청한 후 재지명 가능성을 문의했다. 

한화 관계자는 "삼성이 선택을 한 후 정현석과 연락을 해보고 수술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양도양수계약서를 KBO에 넘기기 전 문의를 했다"며 "이후 양도양수계약서를 KBO에 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는 난감했다. 보호선수 20인 명단을 작성하면서 한화가 나머지 선수의 몸 상태를 삼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규약에 따라도 정현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6개월 후에 경기 출전이 가능한 만큼 중환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한화의 입장이었다.

사실 규약상 '중환'이라는 단어를 비롯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KBO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선수가 내과 수술을 받아 보상선수 지명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 한화와 삼성, KBO는 머리를 맞대고 규약의 해석에 대해 고민했다.

일단 KBO는 양 구단의 상황을 들어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도양수계약서도 KBO에 전달돼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KBO 관계자는 "양 구단에 약간씩 착오가 있었고 내용상으로 문제는 있었으나 서류를 비롯해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삼성의 정현석 보상선수 지명을 공시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 KBO는 "트레이드는 두 구단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일단 우리는 공시를 하고 트레이드와 관련된 문제는 두 구단이 협의해 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한화는 17일 오후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현석과 현금 5억5000만원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억5000만원은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이다. 다른 구단에서 FA를 영입한 구단은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전년도 연봉의 2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줘야 한다.

당초 삼성은 보상선수로 지명한 정현석과 배영수의 올 시즌 연봉의 200%인 11억원을 받아야 했는데 정현석의 수술로 인해 트레이드 형식을 빌리면서 한화로부터 '전년도 연봉의 300%'인 16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과 한화, KBO는 "'선수 보호'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삼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한화는 "무엇보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현석의 쾌유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KBO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 벌어져 규약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규약의 모호한 표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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