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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는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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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장소를 법원으로 옮겨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Pass-Through)"라며 "따라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과세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펀드의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수익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심판원은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십이 개별 파트너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천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 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핵심인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된 것은 3건 1천17억원 규모다.
스타타워 관련 건 외 나머지 불복청구건은 구조조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온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것들로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 지 여부 등 법령해석 상 차이들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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