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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송파 세모녀법’ 등 138개 법안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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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수능피해 구제법’ 등 처리…‘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도 의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1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관피아 방지법' ▲'송파 세모녀 방지법' ▲'섀도보팅 유예법' ▲'수능 피해학생 구제법'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법' ▲'헌재 재판관 정년 연장법' 등이다.

국회는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이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민관유착 비리,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현행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할 때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다.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전관예유 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아울러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신규 입학, 편입학 등에 지원할 경우 해당 대학은 이들을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아울러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년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아울러 북한당국에게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및 민족통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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