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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감찰관 추천위, 후보선정 논의…‘기싸움’ 결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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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도읍·이장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가 지난 7월 민경한(56) 변호사와 임수빈(53) 변호사, 조균석(54) 변호사 등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추천절차를 새롭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이석수(51)·정연복(48) 변호사를 추천하고 새정치연합은 민경한·임수빈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3명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두명씩 추천했는데 우리가 다수당이니 우리가 2명 추천하고 야당이 1명 추천하자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우리는 지난번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고사해서 (후보선정이) 안된 것이니 그 부분만 대체해 추천하자고 주장했다"며 "여당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수당이니 2명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추천 후보 중) 한 분 정도는 고려해 볼만 하다. 받으려고 했다"면서도 "오늘 합의 후 본회의에서 후보 선정을 마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 29일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장우 의원은 후보 추천 기준에 대해 "감찰관으로서 인품과 경륜이 뛰어난 분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겠다"며 "특별감찰관이라는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분인지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후보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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