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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승연 회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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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일절 부인하다가 구속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뒤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행을 당했으면 가해자를 찾아가 훈계나 피해변상 요구 형사고소 등 상식과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폭행이 유발됐다는 주장도 피고인측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야간에 인적 드문 공사장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이뤄졌고 부재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 조모씨를 직접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점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흉기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당했다는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과 112 신고 당시 보고서 등을 볼 때 관련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김 회장이 오모씨 등 조직폭력배 동원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사건에 가담한 장씨의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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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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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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