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5일 임시국회를 15일부터 2015년 1월14일까지 개최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15일과 16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16일과 17일에 하기로 했던 일정을 조정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야 운영위원 각 2명씩으로 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후보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56) 변호사와 임수빈(53) 변호사, 조균석(54)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뒤 제도시행이 지연되자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며 임명 절차가 중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