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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종교인 과세’ 46년째 논란만…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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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거듭되는 종교인 과세…“표 신경 쓰여” 여야 모두 ‘조심’
‘종교인 과세’ 박근혜 정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아래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계속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이 올해로 46년째 묵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듯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가장 큰 부담이다.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과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여(與)도 야(野)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괜한 전선을 형성시켜 종교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1968년 이후 46년째 논쟁만 거듭

종교인 과세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한 이 논쟁은 무려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쟁은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의는 물거품이 됐다.

1983년에도 천주교 전국 교구 관리국장 회의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역시 반발에 막혀 보류됐다. 1992년에는 한명수 당시 수원 창훈대교회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손봉호 서울대 교수가 한 월간지의 지면을 통해 토론을 벌이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국세청이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낼 경우 따르겠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없던 일이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상황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표 신경 쓰여” 여야 모두 ‘조심’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 초부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초 종교계의 반발을 살펴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내며 의지를 드러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방침을 ‘자진신고·납부’로 바꾸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ITC로 교계에 지급되는 세수는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종교인 과세로 들어오는 돈은 2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세입(稅入) 법안이 아니라 세출(稅出)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종교인들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유리한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에서 “종교 탄압”이라며 과세제도 신설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선 “종교 전쟁을 하자는 거냐”,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 등의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종교 특수성 vs 헌법 규정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은 “종교의 영역은 경제 영역과 다르니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상당수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 역시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종교의 특수성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보다 상위 가치일 순 없다는 국민 대다수 정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종교인 과세는 이제 시기의 문제”라면서 “여론도 종교인 과세 쪽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가 박근혜 정부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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