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동의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어서 정부 원인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마저 부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원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를 위한 정부안과 이를 수정보안한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서 관련 법개정 자체가 모두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의석으로 다가가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다.
정부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도 달라지게 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 최형두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결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수가 680억원 더 늘어나서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없다”며 “세수가 많이 확보되야 할 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심각해지지만 그런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와 관련, “반대토론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논리에 기권을 누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인 김관영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래도 양심있는 새누리당 의원 35~40명 정도 이탈한 것 같다. 국회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것 확인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