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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본회의 처리…12년만에 시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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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375.5조원 오후 처리…여야 예산부수법안 막판진통 예상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여야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막판 충돌이 없는 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376조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예산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3조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75조5000억원 선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 가운데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 미정산금 500억원의 포함 여부 등 남아있는 미세한 쟁점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 예산부수법안으로 31개 목록, 14개안을 지정하면서 상임위 협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는 전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안 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만약 본회의 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가 각각 마련한 별도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여야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대결로 이어지게 돼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부여당이 만든 수정안에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가능하면 수정안을 올리고자 하는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여당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전언에 의하면 야당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합의 상황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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