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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40대 한인 '동명이인' 폭행범 몰려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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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최씨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경찰에 소송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의 40대 한인이 경찰에 의해 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지난 15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페어뷰에 거주하는 한인 제이 훈 최(41·Jay Hoon Choi) 씨는 지난 2012년 6월20일 외국출장을 마치고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수배자 명단에 최씨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뉴욕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엿새 후 거주지인 버겐카운티 구치소로 이감된 최씨는 사흘 뒤 열린 인정신문에서 재판 출두를 조건으로 임시 석방됐다. 이어 5개월 후인 11월 열린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인 조모씨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최씨의 황당한 봉변은 지난 2010년 뉴욕주 플러싱에 사는 조씨가 제이 최(Jay Choi)라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경찰이 플러싱의 최씨를 수배자 명단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최씨는 소장에서 팰리세이즈팍 정부와 경찰이 최초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정확치 않은 정보를 입력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버겐카운티 검찰과 셰리프국도 잘못된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펠팍 정부와 경찰, 버겐카운티 검찰과 셰리프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연방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뉴욕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언하지 않았다면 계속 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뻔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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