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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헌 ‘협박녀’ 재판 증인신문 ‘철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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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공판 비공개 개정…이병헌 “집 사준다고 했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병헌 협박 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이병헌(44)씨가 철통보안 속에 신문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씨와 가수 다희(20·본명 김다희)씨에 대한 2차 공판을 비공개로 개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개 개정 이후 비공개 결정을 통해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정시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들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주변 접근조차 제한된 상태로 이뤄졌다.

이병헌씨는 이날 오후 1시37분께 검정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 카메라 앞에서 잠시 목례한 후 7~8여명의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모델 이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병헌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병헌씨가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공개법정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취재진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병헌씨는 취재진이 따라붙자 5층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4층으로 방향을 틀어 잠시 남자화장실로 몸을 피했다가 개정 직전인 오후 1시53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앞서 검찰은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모델 이씨와 가수 김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델과 가수 활동 과정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병헌씨를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씨 등은 이병헌씨가 먼저 접근해 사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성관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등은 성관계 요구 과정에서 이병헌씨가 먼저 집을 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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