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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법정시한 놓고 여야,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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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위반…단독처리” vs 野 “합의 원칙…보이콧”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1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23일로 일주일을 남긴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면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파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추궁하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해 예산안은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며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1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안 의결 방침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 처리는 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야당의 요구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고,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라며 “그래서 법에도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기일을 연장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생을 위해서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과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낭비성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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