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7일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 개정법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세모녀법과 관련해 여야는 이날 오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또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