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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稅)테크 시즌 '성큼'…금융상품 잘 활용해야

  • 임택
  • 등록 2014.11.16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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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연말 정산 때 세금 환급

[시사뉴스 임택 기자] 세(稅)테크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금리 기조속에 예·적금 금리가 1%대로 주저앉은 상황이라 세금이라도 한 푼 더 아끼는 게 바람직한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절세(節稅)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런 상품은 대부분 오래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그저 세금을 아끼려고 이런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수익도 얻기 어렵다.

◇'절세+내 집 마련'=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권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훌륭한 세테크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부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을 꼬박 채우면 최대 48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최소 납입액은 2만원, 최대 납입액은 50만원이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납입하면 40만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예·적금 금리가 1%대인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2~3%의 금리를 적용한다. 수익률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가입 후 1개월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지만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5%, 2년 이상은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고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 최대 240만원 공제…'5년 채워야'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도 활용해볼 만 하다.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최대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월·분기 납입한도 제한이 없어 12월 말까지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고,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퇴직연금·보장성보험 공제 '쏠쏠'

퇴직연금상품에 추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 상품을 합산해 4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시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앞으로 더 확대된다.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연금저축 가입을 합쳐 총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때 최대 92만4000원의 세액 공제 헤택을 얻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귀찮다면 '체크카드'라도 많이 써야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번거롭다면,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한 해 총급여가 2000만원이면, 5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우대종합통장, 올해가 마지막 찬스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노린다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고령층과 장애인이 아니라면 세금우대저축에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과표 구간이 높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만 60세 이상 생계형 계좌의 경우 3000만원까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계좌 안에서 주가연계증권(ELS)·펀드·채권·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가입해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자금을 계좌에서 완전히 빼지 않는 이상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증권사 계좌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다.

재형저축펀드도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가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 대신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다만 7년을 못채우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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