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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뉴질랜드 FTA, 타결…꿀은 양허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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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내 관세 전면철폐…20년내 96.5% 수입품 관세 철폐
14번째 FTA 타결국…“쌀·과실 등 199개 품목은 양허 제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지 5년 5개월만인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대해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6개월로 연장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로 양국 간 농림수산분야 및 제조·서비스분야 등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원목, 낙농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가축육류 등을 위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FTA를 통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는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신에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에 속하는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차에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면서 보호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뉴질랜드는 기존에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000만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했지만 이번 FTA에서는 5000만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 기존 FTA보다 실질적인 인력이동 및 농림수산 관련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한국어·태권도강사 및 한의사,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에 대한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도 확보했다.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확보하는 한편 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한국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 뉴질랜드 8주 어학연수 기회 제공 ▲한국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14명에게 뉴질랜드 내 훈련 및 연구기회 부여 ▲한국 학생 6명에게 뉴질랜드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 농림수산분야의 협력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Build-Operate-Transfer)사업을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이로써 2009년 6월 시작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5년 5개월만에 마무리짓게 됐다. 1차 협상이 개시된 뒤 상품양허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키 총리가 방한시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올해 2월 5차 공식협상을 재개하면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한·뉴질랜드 FTA는 올해 안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으로 서명하고 내년 중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현재 한·뉴질랜드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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