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38개 대상기관을 조사한 결과, 71%에 달하는 27개의 기관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년 3월말 기준 정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 830곳 중 배치기관은 422곳(배치인원 445명)으로 배치 비율 51%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여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한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없다면 기록물 폐기심사 없이는 기록물 폐기가 불가하다.
이렇듯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들은 기록물 폐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85건, 한국전기연구원 319건, 한국천문연구원 160건, 우체국시설관리단 325건, 우체국금융개발원 86건을 무단폐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다.
한신대 조영삼 교수는 “기록관리는 단순 문서수발이 아닌, 업무행위의 맥락과 연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록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바른 공공기록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문병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3.0을 강조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공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렇지만 공공데이터의 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없는 정부3.0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 선조들이 기록물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듯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하루빨리 배치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