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15일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는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접속차단만 하고 있다.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325건에서 2013년 22,364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음란물 급증원인은 해외사업자에게 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이용해지는 2010년 2,734건에서 5,412건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4,27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이는 다른 불법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2008년 4,731건에서 2013년 62,65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문제는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만 하는 것이다. 접속차단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접속차단이 될 경우 국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음란물이나 불법정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국내 포털의 이미지 검색과 달리 해외 검색사업자의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쉬운 검색만으로 불법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접속차단의 효과는 반쪽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노출과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 및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이다. 이는 장소적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차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에서 역외적용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판례상 역외적용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더구나 위치정보법 위반 건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애플코리아, 구글 및 구글코리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전례들로 볼 때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다.
송호창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